지방 발령으로 산 집이 있을 때 서울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요?

Q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9년째 갖고 있고 그중 4년은 직접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수도권 밖 지방 공장으로 전근 발령이 나서 가족 모두 그 도시로 이사했고, 거기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최근 다시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나서 가족 모두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집 시세는 9억 원 정도인데, 지방 집이 있어도 서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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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상의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산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서울 집의 다른 비과세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세대전원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고, 제71조 제3항 제2호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듭니다. 제72조 제9항은 당사자 외의 세대원 일부가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도 요구합니다. 질문의 경우 전근 발령으로 가족 모두 수도권 밖 도시로 이사하면서 그곳 아파트를 샀으므로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합니다. 서울 집은 9년 보유에 4년 거주이고 시세가 12억원 이하이므로 다른 요건도 맞아 보입니다. 다시 서울로 발령받아 돌아온 때를 기준으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면, 그날부터 3년 안에 서울 집을 팔아야 합니다. 3년이 지난 뒤에 팔면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않아 2주택을 가진 상태의 양도가 되고,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게 되면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매매가격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도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의 취학,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사유로 들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 등 증명 서류로 확인하므로 두 번의 발령 기록과 주민등록 이전 내역을 보관하세요. 해소일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므로 발령일과 이사일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주택의 취득일과 보유·거주 기간도 표로 정리해 두면 요건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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