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사업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요?

Q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경정청구를 해서 예전에 더 낸 종합소득세 300만원과 환급가산금 12만원 정도를 통장으로 돌려받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조금 환급됐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이 돈도 사업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돌려받은 세금과 환급가산금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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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지 않습니다. 돌려받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그리고 함께 받은 환급가산금은 소득세법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한 항목입니다. 장부에는 입금 사실을 남기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서는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6조는 이 합계액에 넣지 않는 금액을 따로 정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낼 때 비용으로 빼 주지 않은 세금이므로, 돌려받을 때에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종합소득세 30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빠집니다. 환급가산금 12만원은 국세환급가산금이므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역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이 붙었다면 그것도 같은 항에 따라 제외됩니다. 환급금 일부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세금에 바로 충당되었더라도, 그 충당된 금액 역시 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돈은 과거에 세금을 많이 낸 것을 바로잡은 결과이지, 이번 과세기간에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 과세기간의 매출이 1억원이고 같은 기간에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312만원이 사업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사업 수입금액은 1억원으로 신고하고 312만원은 더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매출에 섞어 신고하면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장부에는 통장 입금 내역을 그대로 기록하되 매출이나 사업 관련 잡수입과 섞지 말고 세금 환급으로 따로 구분해 두세요. 그래야 신고할 때 통장 입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금, 그리고 환급가산금 같은 환급금 이자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세금이나 공과금이 환급된 경우에는 세목을 확인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 환급 결정 통지서, 입금 내역은 함께 보관하고, 어느 과세기간의 세금이 환급된 것인지도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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