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안 주고받는 현금 할인 거래, 양쪽 다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Q

작은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오래 거래한 납품처 사장님이 앞으로 현금으로 주면 10% 깎아 주는 대신 세금계산서는 주고받지 말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물건을 사는 쪽이고 한 달에 500만원어치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걸려도 가산세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래하면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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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쪽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는 행위와, 발급받아야 할 매입자가 공급자와 짜고 발급받지 않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이 각각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가산세를 내는 것과는 별개의 책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같은 형을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포함해 이 법이 정한 여러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런 거래는 7년 동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거래에 대입하면, 납품처가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납품처는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질문자는 사는 쪽이지만, 할인을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기로 미리 합의했다면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은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상한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이므로, 한 달 500만원씩 거래가 쌓이면 그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도 함께 커집니다. 기소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필요하지만, 고발할지는 과세당국이 판단하므로 가산세만 내면 끝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주고받지 않는 대신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적자는 제안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와 제2항 제1호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일은 이보다도 무거운 범죄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처럼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거래한 부분이 있다면 거래 일자와 금액, 현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고 바로잡는 방법을 빨리 상의하세요.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견적서도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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