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블록을 자기 공사 자재로 쓰면, 건설업 수입금액에 넣나요?

Q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하면서 작은 공장에서 콘크리트 블록도 만들어 다른 업체에 팔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급받은 담장 공사에 제가 만든 블록 1,200만원어치를 자재로 썼습니다. 다른 업체에 팔았다면 매출이 됐을 금액이라, 장부를 정리할 때 이 블록 값을 따로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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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생기는 수입은 발주자에게 받았거나 받을 공사대금으로 잡으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5항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에는 비슷한 구조의 규정이 더 있습니다. 제4항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나 제조용 연료로 쓴 경우를, 제6항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 등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용수로 쓴 경우를 각각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사업자 안에서 자기 생산물을 자기 사업에 쓰는 것은 바깥에서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므로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질문자는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직접 만든 블록을 자기가 도급받은 담장 공사의 자재로 썼으므로 제26조 제5항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블록 1,2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처럼 수입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이 공사에서는 발주자에게 받았거나 받을 공사대금이 제24조 제1항의 수입금액이 되고, 공사대금에 블록 값이 반영되어 있더라도 공사대금 한 번만 수입으로 잡습니다. 블록 값을 따로 더하면 같은 돈을 두 번 수입으로 잡는 셈이 됩니다. 다른 업체에 판 블록은 지금처럼 판매 대금을 수입금액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이 담장 공사의 공사대금이 3,000만원이라면 수입금액은 3,000만원이고, 여기에 블록 1,200만원을 더해 4,200만원으로 잡지 않습니다. 제5항은 자기가 도급받은 공사에 쓴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 블록을 넘기고 대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판매로서 수입금액이 됩니다. 판매한 블록과 자기 공사에 쓴 블록이 섞이지 않도록 생산 수량, 판매 수량, 공사별 투입 수량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도급계약서와 공사별 자재 투입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장부 내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미 장부에 블록 투입분을 매출처럼 적어 두었다면 신고 전에 바로잡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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