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벤처 확인 뒤 산 사무실 건물도 되나요?

Q

50대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법인으로 세웠고, 설립 2년 만에 처음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사무실을 빌려 써서 부동산을 산 적이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지 3년쯤 지나 직원이 늘어 사무실로 쓸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창업한 지 5년이 넘어 창업 감면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은 따로 취득세 감면이 있다는데 이 건물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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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합니다. 기간을 창업일이 아니라 확인일부터 세므로 창업 5년이 지났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은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인의 창업일을 설립등기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대상 기업을 벤처기업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감면 대상을 광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합니다. 제5항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거나,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설립 2년 만에 확인을 받았으므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 요건을 갖추었고, 확인일부터 3년쯤 지난 지금 건물을 사면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에 해당합니다. 창업 초기에 부동산을 산 적이 없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일이 없으므로 제5항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상이어서 지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제2항은 창업일이 아니라 확인일부터 기간을 세므로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창업 당시 50대였다면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과 제5항이 정한 청년창업벤처기업 요건(창업 당시 34세 이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회사 업종이 제4항이 정한 업종에 해당하고 그 건물을 회사 사업에 직접 쓰는 사무실로 취득한다면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 대상이 됩니다. 건물 일부를 다른 회사에 임대하거나 3년 안에 팔면 제7항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니 사용 계획을 미리 정하세요. 벤처기업 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를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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