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한 지 8년 된 제조업 법인의 주주입니다. 계열 관계를 정리하려고, 5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모회사로 두고 저희 회사 주식 전부를 그 법인 주식과 바꾸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환 대가는 전부 모회사의 새 주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 주주인 저희가 이 교환으로 생기는 주식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를 미룰 수 있는 요건과, 그 뒤 지켜야 할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갖추면,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사업 폐지나 주식 처분 같은 사유가 생기면 미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교환일 것, 제2호는 교환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완전모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제3호는 완전자회사가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후 3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완전모회사 또는 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주주가 이연받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1항은 그 기간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인 주주가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 양도차익과 교환대가 중 주식 외의 금전 등 재산가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제6항은 보유 요건이 적용되는 주주를 지배주주등으로 정하되 4촌인 혈족과 지분비율 1% 미만이면서 지분가액 10억원 미만인 주주는 제외합니다. 제12항 제1호는 사유가 생기면 그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연세액을 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두 법인은 각각 8년, 5년 사업을 해 온 내국법인이므로 제1호를 갖춥니다. 교환대가를 전부 모회사 주식으로 받으면 제2호의 100분의 80 요건을 넘고, 주식 외의 금전 등이 없으므로 시행령 제3항에 따라 교환 시점에 바로 과세되는 금액도 없습니다.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주는 받은 주식을 교환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해야 하고, 사후관리 기간에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야 합니다. 제2항은 이런 사유가 생기면 완전모회사가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알리도록 하므로, 모회사와 연락 체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제35조의2 제8항은 완전자회사가 교환일 현재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뒤 자산 매각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점검하고, 과세특례 신청 서류도 교환 전에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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