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장 종합소득세, 술값에 포함해 받은 주세도 수입금액에 넣나요?

Q

작은 양조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접 빚은 술을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내보내면서 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받는 술값에는 이 주세를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술값 전체를 매출로 잡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는지, 그중 주세 부분은 빼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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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는 것이 맞습니다.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자기 매출에 따라 납부했거나 납부할 주세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술값 전체를 받았더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주세 부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6조 제7항 본문은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주세법 제4조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주류의 종류를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로 나눕니다.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세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제1호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를 들고, 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제2호는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듭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접 빚은 술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며 주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거래처에서 받는 술값 가운데 그 매출에 따라 납부했거나 납부할 주세 부분은 제26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빠집니다. 조문이 '납부할' 주세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판매한 술에 대한 주세를 결산 때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반대로 술을 만들려고 사 온 원재료 등을 살 때 부담한 세액은 단서에 따라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양조장에 위탁해 술을 만들어 판다면 주세법 제3조 제1호 괄호에 따라 위탁자인 질문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그 주세도 같은 기준으로 수입금액에서 뺍니다. 부가가치세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9항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술값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받았다면 그 매출세액도 수입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결국 수입금액에는 주세와 부가가치세를 뺀 순수한 술값이 남습니다. 장부에는 공급가액, 주세, 부가가치세를 나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제조장 반출 기록, 거래처별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하면 수입금액 계산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결산 전에 매출 계정에 주세가 섞여 있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제26조 제7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정하므로, 과세기간마다 그 기간 매출에 대응하는 주세를 계산해 빼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적어야 장부와 신고서가 서로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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