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집 두 채가 된 부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를 각각 받나요?

Q

아내와 저는 결혼 전에 각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고, 얼마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한 세대가 됐습니다. 두 집 모두 공시가격이 꽤 높아 종합부동산세가 걱정입니다. 부부가 두 채를 가지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결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각자 따로 1세대로 봐 준다는 말도 있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사람 모두 국내에 살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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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자 따로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분과 아내분이 각자 1주택만 갖고 있다면 두 분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는 세대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고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뜻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계산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2억원을,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5항은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에서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빼되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 공제를, 제8항은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혼인으로 한 세대가 되었지만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남편분과 아내분을 각각 1세대로 보므로, 각자의 세대에서는 한 사람이 1주택만 가진 셈이 됩니다. 두 분 모두 거주자이므로 각자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를 받고,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도 각자 따지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특례가 끝나 두 분은 한 세대로 보게 되고, 그때부터는 세대원 두 명이 각각 주택을 가진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 9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제8조 제1항 단서는 공제 후 금액이 영보다 작으면 영으로 보므로,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집만 가진 쪽은 특례 기간 동안 주택분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5항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에도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뒤 어느 한쪽이 주택을 더 사면 그 사람은 1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아니게 되어 공제가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와 각 주택의 등기 자료를 보관하시고, 고지서를 받으면 1세대 1주택자 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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