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압류재산 공매보증, 낙찰 못 받으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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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진행하는 압류 부동산 공매에 처음으로 입찰해 보려고 합니다. 공고를 보니 공매예정가격이 2억 원이고 공매보증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낙찰을 받지 못하면 언제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낙찰을 받고 나서 사정이 생겨 포기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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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보증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공매예정가격이 2억 원이면 2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금전뿐 아니라 국공채,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되지 못하면 개찰 후 돌려받지만, 낙찰 뒤 계약을 하지 않거나 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보증은 돌려받지 못하고 체납 세금 등에 충당됩니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을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공매보증을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가운데 하나로 하도록 하고, 금전 외의 것으로 낼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입찰서에 매수신청가격과 공매보증 등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반환 시기는 제71조 제4항이 정합니다. 개찰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차순위 매수신청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돌려받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내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매수인도 돌려받습니다.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갖추지 못해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매수신청인에게도 반환합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하는 방법은 같은 법 제82조 제3항이 정합니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하고,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 즉시 추첨으로 정합니다. 추첨에서 뽑히지 않은 사람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아니므로 제7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개찰 후 반환 대상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처럼 금전이 아닌 것으로 보증을 냈다면 그 증권을 돌려받게 되므로, 제출 전에 공고에서 받는 방식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반대로 제71조 제5항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법 제86조 제2호·제3호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86조 제3호는 납부를 촉구해도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낙찰 뒤 스스로 포기하면 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입찰 전에 공매공고에서 공매보증 금액과 제공 방법, 매각결정기일을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체납자와 세무공무원 등이 자기나 제3자 명의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게 하므로, 본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금 마련 계획을 먼저 세운 뒤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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