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처음으로 외국 국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 직원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월급은 600만 원입니다. 외국인은 급여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매달 원천징수할 때부터 19%로 떼도 되는지,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과세나 공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를 근로소득의 100분의 19로 할 수 있고, 매월 급여를 줄 때도 19%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신청해야 하고, 이 방식을 택하면 비과세와 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위 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소득세법」의 일반 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의 일반적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예외로 남겨 둡니다. 그러므로 이 예외를 빼면 비과세와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수관계기업 제외도 확인하세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은 특수관계기업을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직원이 회사와 이런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 특례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에서 빼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정합니다. 제6항에 따라 매월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회사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신청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제7항에 따라 포기신청서를 내면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법 제18조의2 제5항은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신청을 하도록 정하므로, 회사가 신청서 없이 임의로 19%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어느 쪽이 나은지 직원과 미리 상의하고,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신청서를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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