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도시에서 이사 와 논을 사도 받을 수 있나요?

Q

도시에서 1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농촌 마을로 이사해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 근처에 논 3천 제곱미터를 사서 직접 벼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귀농하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건이 있는지, 나중에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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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세 절반이 경감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를 멀리 옮기거나 경작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은 귀농인을 귀농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농촌 외의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실제 거주했고,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7항은 귀농일을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 정합니다. 농지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농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밖에 있어야 하고,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잇닿은 시·군·구이거나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이미 가진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합친 면적은 논·밭·과수원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하고, 넘으면 넘는 부분만 경감에서 빠집니다. 취득 시기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제6조 제4항 괄호는 농지 등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전입신고보다 논을 먼저 사더라도 60일 안에 귀농인이 되면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항은 농지뿐 아니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도 대상으로 정하므로, 나중에 농기계보관용 창고 같은 시설을 지을 때에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질문하신 경우 도시에서 오래 회사에 다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농촌으로 전입한 뒤 근처 논 3천 제곱미터를 사서 직접 경작하므로 위 요건에 맞출 수 있습니다. 논이 도시지역 밖에 있는지는 토지이용계획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추징 사유는 제6조 제4항 각 호에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시행령 제3조 제8항·제9항),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입니다. 전입 기록과 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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