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의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데, 해외에 지분 100%를 가진 현지 법인을 세워 부품을 사고팝니다. 한 해 동안 현지 법인과 주고받은 물품 거래가 30억 원 정도이고, 용역이나 기술료 거래는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국제거래명세서라는 서류를 내야 한다는데 저희도 대상인지,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입니다. 지분 100%를 가진 해외 현지 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이고, 그와 국제거래를 하는 법인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 거래가 30억 원이면 면제 기준인 재화거래 5억원을 넘으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관계를 특수관계로, 제4호는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과 다르므로 날짜를 따로 챙기세요.
면제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합니다. 제1호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합계 5억원 이하, 용역거래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 1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국제거래명세서를 면제합니다. 제2호는 재화거래 10억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하거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면 요약손익계산서를 면제합니다. 제3호 가목은 국제거래 유형별 합계가 재화 50억원, 용역 10억원, 무형자산 10억원 이하이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면제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재화거래 30억 원은 5억원을 넘으므로 국제거래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요약손익계산서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다른 국제거래까지 합친 재화거래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무형자산 거래가 기준 이하라면 면제됩니다.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재나 자료 수집 지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6조 제3항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과세당국이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한 기한까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현지 법인의 결산이 늦어 자료를 모으기 어렵다면 기한이 닥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시고, 매년 현지 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재화·용역·무형자산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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