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데 출퇴근용으로 첫 차를 경차로 사려고 합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차값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부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금액까지만 빼 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또 나중에 이 차로 배달 같은 영업을 하게 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액 면제가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 빼 주는 방식입니다. 비영업용 승용 경차를 사면 계산한 취득세가 75만원 이하일 때는 전부 면제되고, 75만원을 넘으면 75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는 제목이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감면 방법은 제1호에서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이면 면제하고, 제2호에서 75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이 감면은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 전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가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1천분의 70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으로 정합니다. 즉 경차는 세율 자체가 일반 승용차보다 낮고, 그렇게 계산한 세액에 다시 제67조 제1항의 감면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질문처럼 출퇴근용으로 경차를 산다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과는 경자동차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예를 들어 계산한 취득세가 60만원이면 전액 면제되고, 80만원이면 75만원을 빼고 5만원을 냅니다. 차값이 높아 취득세액이 75만원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업용 문제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출퇴근용으로 산 뒤 배달 영업에 쓰기 시작하는 시점이 취득일부터 1년 안이라면 면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하므로, 영업용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시점을 미리 따져 보세요. 처음부터 영업용으로 등록해 취득한다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는 요건에 맞지 않아 이 항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으니, 경형 승합차나 화물차를 사는 경우에는 이 항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은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감면 신청을 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 감면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와 등록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취득 후 1년 동안은 영업용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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