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료 귀속시기, 지급일이 지나 다음 해에 받으면 언제 수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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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연도는 달력 연도와 같습니다. 본사 건물 한 층을 다른 회사에 세놓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매달 말일에 그 달 임대료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연도 마지막 달 임대료를 세입자가 늦게 줘서 다음 사업연도 초에 받았습니다. 이 임대료를 실제로 받은 다음 사업연도 수익으로 잡아도 되는지, 원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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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잡아야 합니다. 계약으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법인세법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 사업연도로 봅니다. 세입자가 늦게 줘서 다음 사업연도에 받았더라도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제1호는 계약 등으로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제2호는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법 제40조 제1항이 말하는 '확정된 날'을 임대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이 조항입니다. 같은 항 단서도 있습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리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매달 말일을 지급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달 임대료의 지급일은 그 사업연도 안에 있으므로,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도 그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 다음 사업연도 초에 실제로 받은 것은 이미 수익으로 잡은 임대료를 회수한 것이 됩니다. 이 임대료는 지급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그 달의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도 같은 사업연도에 속하므로 단서를 따져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계약서에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2호에 따라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또 여러 해 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받기로 해 지급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씩 나누어 익금에 넣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매달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부에는 결산 때 그 달 임대료를 받을 금액으로 수익에 넣고, 다음 사업연도에 받은 때 그 금액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미 받은 해의 수익으로 잡아 두었다면 결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빠뜨리고 받은 해에 수익으로 넣으면 앞 사업연도 익금이 빠지고 다음 사업연도 익금이 늘어 두 해의 신고가 모두 틀어집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지급일 조항, 세입자에게 청구한 기록,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앞으로 지급일을 바꾸기로 합의한다면 바뀐 지급일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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