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귀농해 고추와 감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밭을 갈고 수확한 농산물을 집하장까지 실어 나르려고 중고 자동경운기를 샀습니다. 농기계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농산물 운반에 쓰는 것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농업용에는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밭갈이와 수확물 운반에 쓰는 경운기라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면제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농업기계의 뜻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가 정합니다. 가목의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목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은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정하므로, 밭에 물을 대려고 관정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함께 확인하세요.
질문하신 경운기는 제7조 제1항이 직접 이름을 들고 있는 자동경운기입니다. 밭을 가는 것은 농업용 사용이고, 수확한 고추와 감자를 집하장까지 나르는 것은 같은 항이 농업용에 포함한다고 밝힌 영농을 위한 농산물 운반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의 요건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농업기계라는 것이므로,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지으며 그 용도로 쓰는 경운기라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중고로 샀다는 점도 이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운반을 농업용에 포함한다는 괄호 문구가 있으므로, 경운기로 자기 밭의 수확물을 나르는 것도 면제 요건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경운기를 농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르는 데 쓰는 등 농업용이 아닌 용도로 쓴다면 이 조항이 정한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함께 산 부속 작업기가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판매처에 확인해 두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은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득 신고 때 감면 신청을 하고, 이 면제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취득 시점에 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난 뒤에 취득하면 이 조항으로는 면제받을 수 없으니, 추가로 농기계를 살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경작 자료와 출하 기록, 매매계약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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