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합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자 공장을 넘겨받으면 절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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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입니다. 같은 업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우리 법인에 통합하기로 해서, 그분 공장 건물과 땅을 포함한 사업 자산 전부를 법인이 넘겨받고 대신 법인 주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넘겨받는 공장의 취득세를 50% 줄여 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만약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계열 법인이 넘겨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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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간 통합이라면 존속 법인이 넘겨받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는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넘겨받는 재산은 이 경감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은 각 호의 사업용 재산을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을 들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기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통합을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고 받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과점주주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개인사업자의 공장과 사업 자산 전부를 법인이 넘겨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준다면, 받는 주식 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등 이 요건을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식품 제조 법인이 넘겨받는 공장 건물과 땅은 제5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반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계열 법인이 넘겨받는다면 제5호 괄호에 따라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후관리도 챙겨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7항은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와 통합으로 주식을 받은 사람이 그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를 듭니다. 이런 사유가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생기면 법인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사업의 폐지로 봅니다. 넘겨받은 공장을 5년 안에 절반 넘게 팔거나 놀리지 않도록 계획하고, 주식을 받는 개인사업자와도 주식 처분 제한을 미리 공유해 두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득 신고 때 감면 신청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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