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접으면서 종합소득세를 다 내지 못해 체납 상태입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받았는데, 은행 예금 말고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보관해 둔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무서가 정말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저에게도 알려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재산을 압류하는데, 가상자산도 압류 대상입니다.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세무서는 그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한 경우 세무서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도 압류 요건으로 듭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제3채무자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없으면 체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거래소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가상자산이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체납자 본인에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압류 다음 단계는 매각입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2호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직접 매각하려면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행위를 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66조 제5항은 체납된 국세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면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미 독촉장을 받았으므로, 그 기한까지 체납액을 다 내지 않으면 제31조 제1항의 압류 요건이 갖춰집니다. 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은 세무서가 거래소에 이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고, 그때 질문자에게 통지가 갑니다. 이전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되어 체납 세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압류 전후로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를 키울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독촉장에 적힌 기한과 체납 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와 납부 방법을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통지서와 독촉장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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