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가 둘이면 7인승도 얼마나 줄어드나요?

Q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이 둘을 키우는 부부입니다. 아이들 짐이 많아 7인승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자녀가 둘인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처럼 아이가 둘이면 취득세를 얼마나 줄여 주는지, 아이가 셋인 집과는 감면 폭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타는 차는 감면 없이 산 차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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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을 키우는 분이 양육 목적으로 7인승 승용차를 사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같은 차의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감면 폭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대상 차종은 제1호 가목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나목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2호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입니다. 다만 나목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하고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 나목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 두 항 모두 단서에서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7인승 승용차는 제1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14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계산한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받고, 자녀가 셋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1천분의 70으로 정하므로, 예를 들어 계산한 취득세가 300만원이면 자녀 둘은 150만원, 자녀 셋은 300만원 전부를 감면받습니다. 지금 차는 감면 없이 샀으므로 단서의 종전 감면 차량 문제는 없습니다. 새 차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공동등록이므로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세고,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도 같은 방법으로 감면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감면받은 차가 매매 알선 중이거나 폐차·수출된 경우 등에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차를 바꿀 때 이 조항들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4항은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해야 하니 차량 등록 때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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