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직장인 부부이고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습니다. 두 사람 연봉을 합치면 6천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저희 명의로 된 집 한 채와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아주 적은 집만 받는 줄 알았는데 맞벌이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신청할 수 있는지, 집과 차가 있으면 재산 요건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천만원 미만이고, 집과 차를 포함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과 차는 재산에 들어가므로 둘을 합한 평가액이 기준을 넘는지가 관건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은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를 포함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는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평가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4 제1항은 부양자녀를 거주자의 자녀로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등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되 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0조의28 제2항은 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00조의31 제1항은 자녀장려금에 제100조의5 제4항 등을 준용하는데, 그 항은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가구는 연봉 합계가 7천만원 미만이고 초등학생 자녀 둘은 18세 미만이므로 소득과 자녀 요건은 맞습니다. 집과 승용차는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가 든 건물과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재산 합계에 넣어 판단합니다. 이 합계는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더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합산됩니다. 그 평가액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정해지므로 주택과 자동차의 평가액을 확인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1억7천만원 이상인지를 따져 보세요.
금액은 같은 법 제100조의29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천5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이고,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의 산정표로 정합니다. 제100조의31 제2항은 감액된 금액이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하는 하한도 둡니다.
제100조의30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자녀장려금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재산 평가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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