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세운 지 10년이 넘었는데, 부품 사업부를 떼어 내 새 법인을 만드는 인적분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부가 쓰던 공장 건물과 땅도 새 법인으로 넘어가는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새 법인이 내는 취득세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분할 뒤에 어떤 일이 생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주가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 해당하는 분할은 제외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은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기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이 정한 적격분할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그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분할법인만의 출자로 분할해야 합니다. 분할법인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고 정해진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이 그때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사업부문 근로자 중 승계한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은 적격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10년 넘게 사업을 해 왔으므로 기간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부품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공장과 관련 부채를 함께 넘기는지, 기존 주주에게 새 법인 주식만 배정하는지, 사업부 직원의 100분의 80 이상이 옮기는지를 점검하세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법인이 공장 건물과 땅을 취득하며 내는 취득세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추징 사유는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이 정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그 사업부문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분할등기일부터 3년 동안은 사업 유지, 주주의 주식 보유, 인원 수를 함께 관리하세요. 분할계획서와 주식 배정 내역, 근로자 명부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적분할로 진행한다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은 제46조 제2항과 제3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되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근로자 수가 100분의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사후 사유로 듭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중 어느 방식으로 할지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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