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원룸에서 전세로 살면서 편의점과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급여는 모두 합쳐 1,600만 원 정도이고, 전세보증금 9천만 원과 예금 1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혼자 사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2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은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데,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원입니다. 제4호는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단독가구를 배우자, 부양자녀와 정해진 요건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이 정합니다. 토지·건축물·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현금과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재산의 소유기준일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정합니다. 법 제100조의5 제4항은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급여 1,600만 원은 2천200만원보다 적습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므로,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은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합해 약 1억 원으로 2억4천만원 미만이고 1억7천만원에도 못 미쳐, 감액 없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얼마로 평가하는지는 법 제100조의3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을 따르므로, 신청할 때 안내되는 재산 평가액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 점을 다시 확인해 두세요.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무렵의 예금 잔액과 전세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등을 홑벌이 가구로, 제3호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정합니다. 가구 구성이 바뀌면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바뀝니다. 법 제100조의5 제1항 제1호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을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실제 받을 금액은 결정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