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단 개발비 손금, 자산으로 잡아 둔 금액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나요?

Q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은 법인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들어간 비용 2억 원가량을 회계상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잡아 두었는데, 시장 상황이 바뀌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개발을 완전히 접기로 했습니다. 아직 상각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개발비를 이번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해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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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점 전에 개발을 취소했다면, 법이 정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개발비 전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은 개발로 개선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과 개발비를 전액 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제2항은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은 법인이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이고, 제2호는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입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개발비를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잡아 두었고 출시 전에 개발을 접었으므로, 판매나 사용이 가능해지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다른 제품이나 공정에 활용해 개선 결과가 확인된다면 제1호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없다면 이번 사업연도 결산에서 남은 개발비 2억 원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세요. 일부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제2호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이 손금이 됩니다. 개발을 중단하기로 한 이사회 의사록이나 내부 결재 문서, 개발 경과와 중단 사유를 정리한 자료, 결과물을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결산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날과 중단 결정일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연구 과제와 비용이 섞여 있었다면 이번에 취소한 개발에 들어간 금액을 따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개발비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인 무형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마쳐 판매나 사용이 가능해진 경우라면 이 규정이 아니라 감가상각 방식으로 비용이 됩니다. 이번처럼 판매나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오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만 제71조 제5항에 따라 한 번에 손금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세무조정 때 이 구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중단 시점을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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