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업양수도로 넘기는 사업장 건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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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8년째 식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으로 쓰는 건물과 땅도 제 명의입니다. 매출이 늘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새 법인이 제 건물과 땅을 넘겨받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감면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전환한 뒤에 조심해야 할 점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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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 또는 임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한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업은 식자재 도매업이므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건물과 땅이 그 사업에 쓰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이고, 사업 양도·양수 방식과 자본금 요건을 대통령령에 맞게 갖추면 법인이 내는 취득세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환 뒤 5년 동안이 중요합니다. 법인이 도매업을 폐업하거나, 건물과 땅을 팔거나 남에게 임대하거나, 대표님이 법인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이 정하는데, 사업용 재산이 수용된 경우,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주식 일부를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 있다면 그 비율을 미리 따져 보세요. 사업양수도계약서, 자산 명세, 자본금 납입 자료를 보관하시고, 건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도 5년 동안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쪽 사후관리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정합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맞아야 하므로 계약 전에 그 요건을 확인하세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5년의 사후관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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