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사고 법정신고기한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잔금 때 매도인과 합의해 매매대금을 조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넣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청에서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신고기한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감면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감면받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 비율이 낮아져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늦게 낸 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낸 사람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법이 정한 부과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늘어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100분의 40으로 정합니다.
감면은 제57조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제54조의 가산세에서 1개월 이내는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0분의 10을 감면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기한 안에 신고했고 구청 연락도 없으므로 수정신고와 감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 후 2개월째에 수정신고하면 빠뜨린 세액의 100분의 10인 가산세에서 100분의 75를 감면받습니다. 같은 경우 5개월째면 100분의 50, 10개월째면 100분의 30만 감면됩니다. 빠뜨린 세액이 300만원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 30만원 중 1개월 이내 수정신고 때는 27만원, 3개월 이내면 22만5천원이 줄어듭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숨긴 것이 아니라면 100분의 40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매매대금 조정 경위에 이런 사정이 있다면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므로, 구청의 안내나 자료 요청을 받기 전에 먼저 수정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함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감면은 신청할 수 있으니 수정신고 때 함께 신청하고, 매매대금 조정 합의서와 이체 내역을 첨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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