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700명쯤 되는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어 네 살 아이를 보내려고 신청했는데, 정규직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간 일하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맡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 즉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이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4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고용형태의 차이이므로,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1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해당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용 대상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제4항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곳이어서 운영하는 것이든, 스스로 원해서 운영하는 것이든 운영하고 있는 이상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이용 대상을 사내 규정이나 공지문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문구에 정규직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규정에 그런 조건이 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원, 운영 시간 같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그래서 정원이 차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원 문제를 이유로 든다면 정규직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문서나 메시지를 보관하고, 인사 부서에 이용 대상 기준을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곧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 사정을 알리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때는 아이의 나이, 신청한 날짜, 거절 사유를 정리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같은 처지의 계약직 동료가 있다면 함께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고, 문의와 답변은 모두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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