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귀국 후 재취업, 출국 뒤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Q

공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직원이 입국 후 3년 동안 일하고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귀국했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출국 전에 재고용 허가 요청 같은 절차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출국한 뒤 얼마나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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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업한 뒤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재고용 허가 요청이나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줄여 주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6개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법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의2 제1항은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의3은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일부 특례 대상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8조의4 제1항은 그 예외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장 변경 이력, 1년 이상의 근로계약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요건으로 제1호는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사유와 기준에 따라 변경했을 것, 제2호는 정책위원회가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제3호는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재입국 취업을 한 차례만 허용합니다. 질문하신 직원은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했고, 출국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지 않아 제18조의2에 따른 연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18조의4의 특례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직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8조의3에 따라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고용하려면 처음 고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 따른 고용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이 법에 따른 고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먼저 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같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싶다면 3년 만료 전에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 요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직원의 정확한 출국일을 확인해 6개월이 지나는 날을 계산해 두고, 다시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외국인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과 재입국 특례의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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