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회사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Q

직원 30명인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데,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인등록도 마쳤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가입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은 회사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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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를 받아 채용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할 때 직장가입자로 보고, 이들을 고용한 회사는 같은 법의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가입자로 따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하면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등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가운데 거주기간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즉 지역가입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도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 30명의 사업장이고, 고용허가로 채용한 두 근로자는 외국인등록도 마쳤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처럼 제6조 제2항 각 호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국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제109조 제5항은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보험 등으로 이런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면 가입 제외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또 같은 조 제4항은 직장가입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등을 갖추면 공단에 신청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문다면 이 부분도 함께 안내해 주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허가 관련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문의할 때 고용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함께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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