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던 남편이 출장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져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남편이 부양하던 저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이 남았습니다. 유족이 받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각각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직유족연금은 남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유족 1명당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더하는 금액의 합은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으므로, 유족 수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정해져 있어 유족 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등을 순직공무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유족을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자녀를 25세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을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와 유족 1명당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5퍼센트씩 더하는 금액의 합은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7조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이 부양하던 배우자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은 모두 유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이 세 사람이 유족으로 인정되면 15퍼센트가 더해집니다. 자녀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25세 미만이면 유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두 자녀 모두 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직유족연금은 남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3퍼센트가 됩니다. 자녀가 더 있더라도 더하는 금액은 20퍼센트까지만 인정됩니다. 순직유족보상금은 유족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사망 당시의 태아를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두 급여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남편의 사망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제38조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고 기본 비율이 43퍼센트로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도 유족 1명당 5퍼센트를 더하되 그 합은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순직 인정 통지서, 가족관계 서류, 남편의 보수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고, 청구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연금액과 보상금액은 지급 결정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유족 요건이 바뀌는 사람이 생기면 담당 기관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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