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Q

지방공무원이던 남편이 출장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져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남편이 부양하던 저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이 남았습니다. 유족이 받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각각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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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연금은 남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유족 1명당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더하는 금액의 합은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으므로, 유족 수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정해져 있어 유족 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등을 순직공무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유족을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자녀를 25세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을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와 유족 1명당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5퍼센트씩 더하는 금액의 합은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7조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이 부양하던 배우자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은 모두 유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이 세 사람이 유족으로 인정되면 15퍼센트가 더해집니다. 자녀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25세 미만이면 유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두 자녀 모두 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직유족연금은 남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3퍼센트가 됩니다. 자녀가 더 있더라도 더하는 금액은 20퍼센트까지만 인정됩니다. 순직유족보상금은 유족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사망 당시의 태아를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두 급여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남편의 사망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제38조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고 기본 비율이 43퍼센트로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도 유족 1명당 5퍼센트를 더하되 그 합은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순직 인정 통지서, 가족관계 서류, 남편의 보수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고, 청구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연금액과 보상금액은 지급 결정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유족 요건이 바뀌는 사람이 생기면 담당 기관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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