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몇 달 전부터 우리 기관 직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이 된 뒤 협의회 활동으로 기관장과 몇 차례 의견이 부딪혔는데, 얼마 뒤 원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되었고 성과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직장협의회 활동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한 활동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전보를 하고 성과평가를 낮게 주었다면 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조치가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직공무원을 가입 범위에 포함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인사·예산·경리 등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조는 공무원이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협의회가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기관장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관장이 협의회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협의회 가입 범위에 들고, 회장으로서 협의회를 대표해 기관장과 협의하는 일은 협의회 운영 그 자체입니다. 협의회 활동으로 기관장과 의견이 부딪힌 뒤 원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되고 성과평가 등급이 낮아졌다면, 그 조치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불리한 조치인지가 문제됩니다.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6조 제3항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기관 측은 인력 운영이나 업무 실적 같은 다른 사유를 내세울 수 있으므로, 조치의 시기와 경위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기관장이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새로 옮긴 부서의 직책이 가입 금지 직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협의회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보로 회장 활동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협의회 대표로서 기관장에게 보낸 협의 요구 문서는 그 활동이 협의회 운영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협의 요구 문서와 협의 기록, 의견이 부딪힌 일시와 내용, 전보 발령일과 사유 설명, 성과평가 결과 통지와 이전 평가 결과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전보와 평가 결과에 대해 기관에 사유를 문서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소속 기관의 평가 관련 규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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