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작업전환된 뒤 전환 전 기간 퇴직금,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나요?

Q

분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오래 일하다 진폐 판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작업전환 권고에 따라 분진이 없는 작업으로 옮겼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작업을 옮기기 전까지 일한 기간의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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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고나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가 된 근로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전환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도 퇴직금 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근로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조치, 즉 작업전환조치를 사업주에게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의 단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이 권고나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가 된 사람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전환조치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2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되 퇴직금 산정의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분진이 없는 작업으로 옮겼으므로 제22조 제1항이 정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전환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금 청구할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연수도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끊긴 것처럼 불리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3항 단서가 퇴직금 산정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의 퇴직금은 이미 받은 전환 전 기간과 겹치지 않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작업전환 뒤에도 사업주는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새 작업에서도 분진에 노출되는 일이 남아 있다면 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와 서식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고, 청구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하세요. 회사가 청구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업전환 권고 문서, 진폐 판정 관련 서류, 입사일과 전환일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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