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세입자 주민세 사업소분, 건물주가 대신 내야 하나요?

Q

작은 상가 건물을 갖고 1층을 개인사업자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세입자는 몇 달 전 장사를 접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데, 최근 구청에서 그 가게 몫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제가 내라는 납부통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장사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건물주가 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건물주에게 세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게 하는 근거는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지방세법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건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게 하지만,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세입자 재산으로 걷을 수 있는 몫까지 건물주에게 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그 경우를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제2항은 건물 소유자가 비과세대상자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징수 절차에 지방세징수법 제15조와 제32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5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려면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입자가 그 사업소의 사업주이므로 본래 납세의무자는 세입자입니다. 건물주에게 납부통지서가 왔다면 구청은 세입자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과세연도와 세액, 건물주에게서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세입자 재산으로 얼마를 징수했고 얼마가 부족한지 구청에 설명을 요청해 보세요. 통지된 금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가 발급되고, 제3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부과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세입자의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세입자의 영업 기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75조 제2항 본문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를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므로, 세입자가 언제부터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본래 납세의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일과 과세기준일을 비교해 보세요. 또한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인 세입자의 세금을 건물주가 부족한 범위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건물주가 낸 금액을 세입자와 어떻게 정산할지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함께 따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