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유예, 소득이 줄어든 60대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60대 중반으로 몇 년 전 퇴직했고 지금은 연금과 약간의 이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은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 한 채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 주택 재산세가 한 해에 1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남짓이고 밀린 세금은 없습니다. 이 재산세를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때까지 미룰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고 담보도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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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고령이거나 오래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주택 재산세의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유예받을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함께 부과하는 지방세 포함)의 납부유예를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해당 연도 납부유예 대상 주택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을 것입니다.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그 밖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60세 이상이고 20년 넘게 보유했으며,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남짓, 재산세 160만 원 정도, 체납 없음이라면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유예가 끝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담보 관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에 허가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취소되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되,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제6항에 따라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신청을 준비하고,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미리 표시해 두세요. 담보로 제공할 재산과 소득 증빙 서류도 미리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제1항은 요건을 갖춘 신청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서와 담보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이 즉시 통지되고,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그때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 두세요. 담보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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