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이 일하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 이름으로 사무실로 쓸 건물을 사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장부와 증빙을 따로 갖춰 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처럼 작은 법인도 해당되는지, 어떤 장부를 갖춰야 하고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됩니다. 지방세법은 법인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해 갖춰 두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이 가산됩니다.
지방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장부와 증거서류에는 제1호의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와, 제2호의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받은 신탁수수료 등을 구분해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건물을 사서 취득세를 낸 법인이므로 직원 수와 관계없이 이 의무를 집니다. 제2호는 신탁 수탁자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건물 매입에는 제1호가 중심이 됩니다. 법인의 재산 상태와 거래 변동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건물을 산 거래가 그 장부와 증거서류로 확인되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치른 계좌 이체 내역, 취득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의 증빙처럼 취득당시가액을 보여 주는 서류를 장부와 연결해 보관하세요. 장부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회계 처리를 맡긴 곳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의 기준이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냈더라도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 조항에 따른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취득세 산출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그 100분의 10인 300만원이 징수할 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하는 방식이므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 따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앞으로 다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므로, 취득 거래마다 증빙을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일은 건물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한곳에 모으고, 법인 장부에 취득 거래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취득가액을 물어 올 때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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