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Q

10년 가까이 운영한 작은 법인을 정리하기로 하고 해산등기를 마친 뒤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은 재산을 정리해 주주들에게 나눠 줄 예정인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산소득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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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같은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청산소득 금액이 없더라도 법인세 확정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1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2는 이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지방세법 제103조의43이 정합니다.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같은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해산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이므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에는 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소득이 거의 없거나 없더라도 신고는 생략하지 마세요. 법인세법에 따른 중간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도 제103조의43 제1항에 따라 그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84조 제2항은 신고서에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79조 제6항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고 정하므로, 청산 중에 남은 재고를 팔거나 이자를 받아 생긴 소득은 청산소득과 구분해 그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103조의46 제1항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즉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 붙는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기한 안에 처리하세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두 신고를 함께 마치기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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