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던 논을 팔고 가까운 곳에 새 논을 사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는데, 지방소득세도 같은 식으로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중에 감면 요건을 지키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분을 다시 내게 되면 지방소득세도 다시 내야 하는지, 이자 같은 것도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면 그 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감면됩니다. 나중에 감면 요건을 지키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내게 되면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에 붙는 이자상당액의 100분의 10도 지방소득세에 더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제5항은 이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금액은 중복 적용 배제나 감면 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 최종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농지대토 감면으로 줄어든 양도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개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같은 비율로 깎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세 감면액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감면액을 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내게 되면, 그때 감면받았던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에 더해지는 이자상당액의 10분의 1이 지방소득세에 더해집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도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3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신고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소득세 감면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달라지면 지방소득세 감면액도 그에 맞춰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새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 예를 들어 농지원부나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을 꾸준히 모아 두세요. 혹시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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