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더니,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무신고 가산세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서를 냈는데,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내지 않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지방세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따로 냈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같은 항 후단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호의 서류는 장부와 증명서류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입니다.
지방세법 제99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가 같은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무신고로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즉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무신고납부세액에는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상당액이 빠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정하지만, 단순히 서류를 빠뜨린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내지 않아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안내를 받았으므로, 지방소득세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따로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효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다시 갖출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이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정계산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은 빠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갖춰 세무서에 바로잡는 방법을 확인하고, 지방소득세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업장의 장부와 증명서류를 보관해 두고, 다음 신고부터는 첨부 서류 목록을 미리 점검하세요. 이미 받은 무신고 가산세 안내문과 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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