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밀려 세무서가 공장 기계를 압류했습니다. 기계에는 압류 표시가 붙었고 옮기기 어려워 공장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납품을 계속해야 밀린 세금을 갚을 수 있어서 기계를 계속 돌리고 싶은데, 그냥 써도 되는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옮기기 어려운 압류 기계는 체납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지만, 보관과 사용은 별개입니다. 세무서장은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기계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은 뒤 쓰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은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이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등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이 그 사용·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기계는 옮기기 어려워 압류 표시를 붙인 채 공장에 보관된 상태이므로 제49조 제1항의 보관에 해당합니다. 기계를 돌려 납품을 계속하려면 제2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를 낼 때 기계를 써야 하는 이유, 사용해도 기계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납품 대금으로 체납액을 갚을 계획을 함께 설명하면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결과는 30일 안에 통지되므로 납품 일정이 급하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제49조 제1항은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을 체납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체납자인 사업주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인이 됩니다.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기계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허가 뒤에는 가동 시간과 생산량을 적은 사용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면 보전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기계는 압류재산입니다. 압류 표시를 떼거나 훼손하지 말고, 정기 점검과 수리 기록을 남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게 하세요. 세무서장이 인도를 요구하면 즉시 따라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고, 밀린 세금을 나눠 갚는 계획을 세무서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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