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자녀 셋이면 전액 면제되나요?

Q

초등학생 둘과 다섯 살 아이까지 18세 미만 자녀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아내가 재혼 전에 낳은 아이입니다. 식구가 늘어 7인승 승용차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량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값이 꽤 나가는 편이라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받는지, 면제 한도 금액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데려온 아이도 자녀 수에 들어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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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300만원을 한도로 면제되므로, 계산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 물품으로 정합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바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단서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가목)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를 따로 두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한도와는 금액이 다릅니다. 면제받는 절차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합니다.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반출 장소와 반입장소,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물품을 반출할 때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합니다. 또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은 면세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반출자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면세는 차량이 반출될 때 승인 절차를 거쳐 적용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판매처에 다자녀 면세를 받으려 한다는 사실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초등학생 두 명과 다섯 살 아이가 모두 18세 미만이고, 아내가 재혼 전에 낳은 아이도 배우자의 자녀로서 자녀 수에 들어갑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이 관계가 확인되면 3명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차값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300만원을 넘게 계산되면 300만원까지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개별소비세가 380만원이라면 300만원이 면제되고 80만원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계산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라면 전부 면제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면세 물품이 반입된 뒤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반입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차를 산 뒤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으니,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구입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하므로 구입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3명이 확인되는지 살펴보시고, 면세 승인 서류와 구입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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