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아파트 재산세를 몇 년째 내지 않았고, 개인 사업에서 생긴 지방소득세도 밀려 있다고 합니다. 이 지방세들이 제 보증금보다 먼저 배분되는지, 재산세와 다른 지방세는 순서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지만,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보다는 앞서지 못합니다. 다만 그 집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 예외에서 빠져 먼저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그 순서에 대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면서, 제3호에서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보증금에는 우선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이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법정기일은 신고로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고지하는 지방세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세액은 압류등기일 등입니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경매 절차에 든 비용도 지방세보다 먼저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로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정합니다. 제6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보증금이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 등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고 정하고,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그 재산세 등의 징수액으로 한정합니다. 이때 보증금보다 앞서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방소득세는 집주인 사업에서 생긴 세금이라 그 집에 부과된 지방세가 아닙니다. 그 신고일 같은 법정기일이 질문자님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보다 늦으면 보증금이 먼저이고, 더 빠르면 지방소득세가 먼저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그 집에 부과된 지방세라 원칙적으로 보증금보다 먼저 징수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 법정기일이 온 재산세는 제6항에 따라 보증금이 그 순서에 대신 배분될 수 있고, 확정일자보다 먼저 법정기일이 지난 재산세는 그대로 먼저 징수됩니다. 또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보증금 중 법이 정한 일정액은 지방세보다 앞섭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갖추어 지방세를 징수하기 어렵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정기일 전 1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거짓계약으로 추정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보증금을 내고 살아온 정상적인 임대차라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보증금 이체 기록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 집주인의 체납 지방세가 어떤 세목인지와 각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법원 안내에 따른 신고 기한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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