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여러 번 밀려서 구청이 제 낡은 1톤 화물차를 압류했습니다. 차가 20년 가까이 돼서 팔아 봐야 처분 비용도 안 나올 것 같고, 저는 그 차 말고는 따로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체납처분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하면 구청이 꼭 들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고, 체납자는 그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 값이 체납처분비도 안 되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제1항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목적물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중지하도록 하되,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으면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 등을 갖춘 채권을 말합니다. 제3항은 중지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4항은 체납자가 제1항이나 제2항의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준은 화물차 한 대가 아니라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입니다. 화물차 말고는 재산이 없고 차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제4항에 따라 구청에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법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청이 마음대로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청이 재산을 조사해 판단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예금이나 다른 차량 같은 재산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에 저당권 같은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비와 그 담보 채권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제1항은 체납자의 요청이 없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는 의무를 정한 것이고, 제4항은 체납자가 이를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체납자와 압류된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근거 조문과 사정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함께 적어 두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요청할 때는 차량의 연식과 상태, 비슷한 중고차 시세 자료처럼 추산가액을 보여 줄 자료와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화물차는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므로 고장 내역이나 정비 기록을 함께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청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지 요청과 별도로 밀린 자동차세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구청과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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