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누락, 프리랜서 0.3%를 안 떼면 가산세가 붙나요?

Q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외주 프리랜서 두 분에게 디자인 비용을 주면서 사업소득세 3%만 떼어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 0.3%는 떼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가산세는 어떻게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두 분은 이미 그 소득을 넣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결과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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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분들이 이미 그 소득을 넣어 신고·납부를 마쳤다면, 질문자는 떼지 않은 지방소득세 자체를 다시 낼 필요는 없고 가산세만 부담합니다. 다만 특별징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그 소득을 신고에 넣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몫은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소득세 3%의 10분의 1이 바로 0.3%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3조의14 본문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그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특별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제1호)와 납세의무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제2호)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제1호)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제2호) 등을 합해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전체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프리랜서 두 분이 그 소득을 넣어 신고·납부했다면 제103조의14 제1호에 해당하므로, 질문자에게는 떼었어야 할 0.3%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은 날짜가 지날수록 늘어나므로 빨리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제103조의14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본문에 따라 그 몫의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천만원이었다면 사업소득세 30만원의 10분의 1인 3만원이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고, 그 100분의 3과 날짜에 따른 금액을 합한 가산세는 3만원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습니다. 먼저 두 분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소득을 넣었는지 확인하고,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해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앞으로는 사업소득세를 뗄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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