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임대한 공간을 쓰고 있는데 작업장으로 쓸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줄여 준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줄어드는지, 협동조합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몇 년 뒤 인증이 취소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건물을 사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그 건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쓰고 있으면 재산세도 100분의 25가 경감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정하면서,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 본문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100분의 25 경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법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협동조합은 인증을 받았으므로 사회적기업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가 아니므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작업장으로 직접 쓸 건물이라면 취득세 경감 대상이고, 이후 매년 과세기준일에 그 용도로 쓰고 있으면 재산세 경감도 받습니다.
추징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목),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목),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목)에 그 해당 부분의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취득 후 3년 안에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되고, 3년이 지난 뒤 취소되면 가목의 추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징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건물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재산세 경감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므로 인증이 취소된 뒤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 전에 인증서와 정관, 작업장 사용 계획을 정리해 두고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취득 후 1년 안에 실제로 작업장으로 쓰기 시작해야 하며, 인증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지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는 건물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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