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센터에 이사 비용을 계좌이체로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자 나중에 해 주겠다고 하더니 끝내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견적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확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과 같이 처리되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그러면 업체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대가를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이렇게 처리되면 업체는 그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1항은 그 사업자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합니다. 제2항은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4항은 거래사실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6항은 확인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사 비용을 계좌이체로 보냈으므로 이체 내역과 견적서가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금액과 날짜, 업체 이름이 드러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과 같이 처리됩니다. 업체 쪽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 법이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업체가 이 공제를 받는 사업자라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체 내역과 견적서, 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아 두고 거래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오지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통지서는 나중에 증빙이 되므로 받은 뒤 함께 보관해 두세요. 업체에 다시 한 번 발급을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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