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흥주점을 열고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알리려고 단골손님 몇 분께는 술값을 아예 받지 않았고, 몇 분께는 원래 요금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돈이 없거나 적은데, 개별소비세는 실제로 받은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받지 않은 부분까지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지 않은 술값도 과세표준에 넣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만 신고하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것이 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3호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의 과세표준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요금에 해당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7조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단골손님께 술값을 아예 받지 않은 경우는 요금 전부를 받지 않은 경우이고, 절반만 받은 경우는 요금 일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제7조에 따라 원래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가게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원래 요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 요금은 메뉴판 가격과 실제 제공한 술과 안주 내역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요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 준 날짜와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원래 요금이 같은 두 테이블 가운데 한 곳은 요금을 받지 않고, 한 곳은 절반만 받고 내주었다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두 테이블 모두 원래 요금 전액이 들어갑니다.
과세시기와 요금의 범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4조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부과되므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내준 그때의 원래 요금이 기준입니다. 또 제8조 제2항은 과세표준인 요금에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메뉴판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세금 부분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개업 홍보로 요금 없이 내주는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이런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3조 제1항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은 요금도 장부에 원래 요금과 함께 적어 두어야 신고 내용과 맞출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도록 정하므로, 요금을 받지 않고 내준 분도 제7조에 따라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과세분으로 기록해 두세요. 할인해 준 금액은 손님에게 준 혜택일 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줄이지 않습니다. 제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특례가 있으니, 해당한다면 그 계산 방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