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주주의 비상장주식 매수, 증권거래세는 사는 제가 신고하나요?

Q

비상장 법인의 대표입니다. 함께 창업했던 동료가 외국으로 이민 가서 몇 년째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가 가진 저희 회사 주식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동료는 한국에 사업장이 없고,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둘이 계약서를 써서 대금을 보낼 예정입니다. 보통 증권거래세는 파는 사람이 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동료가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세금을 떼어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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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면, 이 거래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파는 동료가 아니라 사는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이 대금을 치를 때 증권거래세를 떼어 두었다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본문은 같은 조 제1호(전자등록기관 등의 계좌 간 대체 결제)와 제2호(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양도)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호 단서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이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양도할 때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이 양도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표님은 동료분이 받을 대금에서 세액을 떼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료분이 외국에 살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므로 제3조 제3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해당한다면 대표님이 양수인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어, 대금을 보낼 때 세액만큼 빼고 지급한 뒤 그 반기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동료분이 아니라 대표님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정해지면, 대표님은 그 양도가액에 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한 증권거래세를 계산해 그 금액을 빼고 송금한 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반대로 동료분이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단서의 경우가 아니므로, 계약 방식이 정해지면 다시 확인하세요. 신고가 없으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지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액이 됩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가격을 정한 근거를 남겨 두세요. 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이 의무가 생기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동료분의 해외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동료분은 세액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므로, 계약서에 증권거래세를 떼고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어 두면 나중에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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