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바람에 법인세에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가산세가 따로 붙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본사와 공장이 서로 다른 시에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얼마이고 두 곳에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붙습니다. 세무서가 법인세의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징수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본사와 공장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이 가산세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 두 곳에 나뉩니다. 회사가 가산세를 따로 계산해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1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이 정한 일정 범위의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열거한 범위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정한 법인세법 제75조의7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2항은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10만분의 125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세무서가 징수하는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이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됩니다. 법인세 가산세가 커지면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그만큼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제75조의7 제6항에 따라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 지급금액 4,000만 원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냈다면 법인세 가산세는 10만분의 125인 5만 원이고,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그 100분의 10인 5천 원입니다. 1개월이 지나서 냈거나 내지 않았다면 법인세 가산세는 1만분의 25인 10만 원이고,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1만 원입니다. 이렇게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따로 계산하는 세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가산세에 연동됩니다.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본사와 공장 소재지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누는 비율대로 가산세도 나뉘므로, 안분 계산표를 만들 때 가산세 금액도 함께 반영하세요. 사업장별 안분 비율을 정한 자료도 신고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번처럼 법인세 가산세가 붙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나누어 징수하게 되므로, 고지가 오면 안분 비율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급명세서는 앞으로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급 내역을 매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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