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압류 아파트 공매 유찰, 재공매 가격은 얼마씩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Q

세무서가 체납 때문에 압류한 아파트가 공매에 나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공매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하는데, 다시 공매할 때는 가격이 얼마씩 내려가는지, 몇 번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공매할 때 공고 기간도 처음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유찰되면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하고,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씩 낮춥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까지 낮춰도 팔리지 않으면 공매예정가격을 새로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7조 제1항은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그리고 제86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재공매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고,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줄여도 매각되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는 세무서장이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결정하기 어려우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공매에서 입찰자가 없었으므로 제87조 제1항 제1호의 재공매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공매 때마다 최초 가격의 10퍼센트씩 내려가므로 90퍼센트, 80퍼센트, 70퍼센트, 60퍼센트, 50퍼센트 순서로 최대 다섯 번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공매예정가격을 새로 정해 재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82조 제5항에 의해 그 자리에서 즉시 재입찰을 한 경우에는 최초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않습니다. 제82조 제5항은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공매예정가격이 5억 원이었다면, 재공매 때마다 5천만 원씩 낮아져 4억 5천만 원, 4억 원, 3억 5천만 원, 3억 원, 2억 5천만 원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새 공매예정가격을 정해 재공매를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은 제6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새로 결정하며, 결정하기 어려우면 감정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86조는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는 경우 등을 매각결정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낙찰 뒤 대금 미납으로 취소되면 다시 재공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호는 매각결정 후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고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으니, 낙찰 뒤에도 이런 변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또 제8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은 재공매의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물건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입찰 전에는 공매공고에 적힌 권리관계와 매수인이 떠안을 부담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