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주택,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Q

60대 부부이고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원대인데,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 매년 내는 재산세를 줄여 준다고 들었습니다. 각각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집값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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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을 주택연금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 등기 때 부담하는 등록면허세는 100분의 50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재산세는 100분의 25를 경감받습니다. 5억원을 넘는 주택은 등록면허세는 세액 크기에 따라, 재산세는 5억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줄여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두 감면 모두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 그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면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그 밖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30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5억원을 넘으면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합니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제1항의 주택에는 주거 목적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포함되고, 제2항의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4억원대이므로 5억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부부가 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진 1가구 1주택이라면 담보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절반으로 줄고, 재산세는 해마다 4분의 1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그해 재산세가 40만원이라면 10만원이 줄어듭니다. 공시가격이 5억원을 넘는 집이라면 재산세는 실제 세액이 아니라 5억원일 때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25만큼만 빼 주므로, 집값이 높을수록 감면 비율이 낮아집니다. 등록면허세도 5억원을 넘거나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제2호에 따라 세액이 3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새로 공시되므로 재산세 감면 방식도 그해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은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적용되므로 가입 시점과 이후 해마다 그 기한이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1가구 1주택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지도 점검하시고, 보증 관련 서류와 등기 서류, 재산세 고지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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