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형편이 어려워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몇 번 내지 못했습니다. 다 합치면 몇십만 원 정도인데, 최근 구청에서 밀린 세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지방세도 아직 걷을 수 있는 건지, 금액에 따라 시효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독촉장을 받았거나 통장이 압류된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를 걷을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뺀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다만 그 사이 납세고지, 독촉, 압류 같은 일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10여 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인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신고로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한 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멸시효에 관해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40조 제1항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이 정한 일부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단된 시효가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합쳐도 몇십만 원이므로 시효는 5년입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구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는 걷을 수 없습니다. 반면 독촉장을 받았다면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5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야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압류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시효는 다시 흐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고지된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쯤 지나 독촉장을 받았다면, 그 독촉장의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5년을 세야 합니다. 그사이 6개월 이상 계속 외국에 머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시효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처음 고지된 납부기한, 독촉장을 받은 시기, 압류와 해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청에 체납 내역과 함께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가지고 있는 고지서와 독촉장, 압류 통지서를 모아 두세요.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도 시효 계산에서 빠집니다.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 세목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갖추어 구청에 그 세목이 아직 징수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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