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세액이 월급보다 많으면, 모자란 세금은 다음 달에 떼나요?

Q

직원 다섯 명인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연말정산을 해 보니 한 직원이 추가로 내야 할 소득세가 이번에 줄 급여보다 많게 나왔습니다. 급여를 전부 세금으로 떼어도 모자라는데, 남은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에게 따로 돈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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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할 소득세가 그달 지급할 근로소득보다 많으면, 그 초과하는 세액은 다음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합니다. 따라서 이번 급여에서 모두 떼지 못한 부족분은 다음 달 급여에서 떼면 됩니다. 또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처음부터 여러 달에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신고한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를 뺀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공제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 각 호는 근로소득금액에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를 빼는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제139조는 제137조 등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직원의 경우 이번 급여에서 뗄 수 있는 만큼 떼고, 남은 부족분은 다음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지급할 급여가 200만원이고 원천징수할 세액이 230만원이라면, 이번 급여에서 200만원을 떼고 남은 30만원은 다음 달 급여를 줄 때 뗍니다. 법은 이 부족분을 다음 달 근로소득에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달에 직원에게 따로 현금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직원에게 다음 달에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다면 제137조 제4항에 따라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에 나누어 떼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면, 한 달 급여를 모두 세금으로 떼는 부담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세액이 급여보다 많을 정도라면 공제신고 내용에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지 직원과 함께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대장에 매달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액, 다음 달로 넘긴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시고, 직원에게도 미리 설명해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알려 주세요. 이번 달 실수령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이번 달 원천징수한 세액과 다음 달로 넘긴 세액을 나누어 적어 주면 직원도 정산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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